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이민개혁관련

질문자: jenguswjd  |  등록일: 01.23.2013 11:07:24  |  조회수: 10879
언니가 불체로 혼자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들어올때는 정상적으로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고, 한번도 나간적이 없는데요.
소셜넘버도 없고, 세금보고 한적도 없습니다. 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아직 이민개혁이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언니가 해당이 된다고 할때, 그동안 현금을 받고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회계사에게 몇년전에 문의한적이 있었지만, 쇼설넘버가 없고, 쇼설넘버가 있는 가족이 없이는 세금보고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는 "세금보고를 한 불체자에 한하여"라고 되어있어서......
혹시 이부분에 대한 저의 걱정에 대해 조언해 주실것이 있으실까하여 문의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5:08:00  

    질문 #939 에 대해 드린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