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결혼

질문자: sarah0301  |  등록일: 01.18.2013 15:43:57  |  조회수: 9342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접하다보니 혼란스럽기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습니다.
전 b1/b2로 들어왔고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되어있고 결혼식은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자 문제로 결혼신고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기나 그 절차.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혼자스스로 할수 없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준비해야하는 시기,절차를 좀 알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4:00  

    방문으로 입국해 불과 며칠, 혹은 몇주만에 결혼하면 입국 목적이 결혼,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것으로 오해가 되어 위장입국으로까지 혐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만한 기간에 몇번째 방문인지에 따라서 결론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후 1달 이내로 변동시 (체류신분, 혹은 결혼):  분명히 사전 입국 미리 계획하에; 2달 이내일경우: 아마도 사전 입국전 계획, 그러나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음; 3달미만 일경우: 사전입국 계획일수도 있지만 아마도 아닐것인 확률이 크다; 3달후일경우: 사전입국 계획 없었다, 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결론은 사전입국 계획이 일체 없었다는쪽으로 나야 안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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