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지푸라기  |  등록일: 01.18.2013 10:35:12  |  조회수: 9295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을 넘긴 28세 남자 입니다.
어느 이민 봉사 단체에 문의를 하였더니,
무비자로 불법체류하면 밀입국자와 같이 간주 되어서 시민권자여자와의 결혼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 이것이 사실 입니까?

* 무비자로 체류기한을 넘기면 밀입국자와 똑같은 법적 대응을 받느지요?
* 무비자로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까?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5.2013 14:54:00  

    사전입국 허가에 의한 “무비자”로의 입국은 정식 입국 절차를 밟으셨기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밀입국 하신분들과는 다르게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핵심은 입국시 입국심사 (legal inspection)를  받았느냐 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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