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및 드림 법안

질문자: Ronaldo  |  등록일: 01.17.2013 18:37:28  |  조회수: 95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2001 8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왔었구

1986년 1월 생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부 다녔었구 현제 2012 12월 말을 경해서 학교가 끝났습니다

처음 2001년에 홈스테이로 와서 (프로그램) 학교다니구 2002년엔 엘에이 지역으로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구 (이당시 1년반 비자 는 있돼 I20받은 학교가아닌 Public 다녓구요)

고등학교 끝무렵에 E2 (어머님 E2로 인한 자식 자동 E2) 받아서 5년있었다가

나중에 다시 f1 받앗다가 다시 I20 해제 했엇고

한 3년뒤 다시 i20갱신 했었구요

이번 2012 12월 기일로 더이상 연장을 안해놨습니다

2011년에 f1비자가 만료여서 맥시코가서 i94에 D/S로 i20 갱신해왔었구요

이번에 드림법안 혹은 추방 유예 폼 등 많은 이민 개혁이 될거 같아서

갱신을 안하구 기다리려는 건데

드림 법안 같은 경우엔 합법자가아닌 불체자만 구제한다구 들어서 지금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중간에 가끔 한국 나갔다가 들어온적 (길어야 2개월 방학 시즌)도 있구

제 경우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알려주시길 바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21.2013 16:46:00  

    의견 드리기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즉, 앞으로 있을 구제안의 대상이 되기위해 일부러 신분유지를 해야될지, 혹은 이제까지의 체류가 합법적인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저의 의견은 이미 2002년도에 실제로 I-20  발급한 학교아닌  다른 “Public” 학교다닌때부터  이미 신분위반 했다는것 입니다.  그후 E-2, 또다시 그후 F-1, 모두 2002년도의 실제 상황을 영사관이나 이민국이 몰랐기에 승인, 혹은 발급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즉 이제까지는 합법체류자로  인정받기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체류 신분을 어긴것으로 인정 받으면 구제의 대상자가 되지 안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던지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제까지의 체류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주장을 하실려니 2002년 공립학교 재학 이후의 여러가지 시도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사실 은폐로 비자를 받으셨다는 의심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라도 체류 신분을 어겨 구제의 대상이 되자 하는 마음도 이해는 되나 확실치 안은 “구제” 가능성 때문에 큰 모험을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것이고 본인이 책임지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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