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과 관련하여...

질문자: 둘째몬스터  |  등록일: 01.14.2013 11:12:12  |  조회수: 8574
작년에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1986년 미혼자녀인 아들을 초청하려 하는데 지금 유학생 신분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영주권 청원을 하고 오랜기간이 걸리는것 같아 E-2 Visa 로 바꾸어 체류신분을 유지코져 합니다.
영주권 청원을 먼저하고 E-2 visa를 신청해도 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32:00  

    가능합니다.  영주권 청원은 부모가 하는것이고 E-2 체류 변동 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으로 구태어 순서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또한 청원서 제출을 구태어 자녀분한테 알릴일도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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