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질문자: sunie  |  등록일: 01.13.2013 19:39:06  |  조회수: 8731
안녕하세요..
전에 사례를 읽고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다.
저도 2008년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2005년인걸로 알고있는데,
노동허가서는 언제 쯤 발급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허가서를 받은 후 소셜 번호를 일할수 있는 걸로 바꿀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31:00  

    문호가 풀려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 (소정양식 I-485) 접수한후 약 3개월후면 발급 됩니다.

    허가받은후 번호 안바꾸고 일해도 취업허가가 나와있으니 불법 취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면 바꾸셔도 됩니다.  번호는 계속 동일한 번호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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