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질문자: 재영맘  |  등록일: 01.09.2013 19:55:05  |  조회수: 8340
3월에 규제법안에 대해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06년에 아들을 미국에서 낳앗습니다.
그 당시 밀입국을 하여서 다시 한국으로 나가 관광비자로 재입을 햇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상 불체가 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 있니다...
3월에 실시하는 법안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만약 해당이 되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있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7.2013 09:22:00  

    “관광비자로 재입” 하셨다 했습니다.  마지막 입국이 밀입국이 아닌 관광비자 (B-2) 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관광비자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고 이곳에서의 밀입국사실, 불체 사실을 은폐하시고 받으셨다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제 이해가 맞다면 별개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에 출생한 아이의 엄마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직 그아이는 미성년이기에 초청할수없습니다.  아이가 21세 되었을시 초청 가능합니다. 아직 해당사항이 안되니 이번 에 시행되는 현지 “면제신청” 에대해서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면제 신청” 을 떠나 제의견은 조만간 있을것으로 기대되는포괄 이민개혁 구제안을 기다리시는것이 좀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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