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하면서 이름 스펠링 체인지 가능한지요

질문자: alicebk  |  등록일: 01.08.2013 21:49:10  |  조회수: 171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친구가 시민권자라 영주권을 받을걸로 보이는데

결혼 서류를 진행 시키면서 라스트 네임 스펠링을 바꾸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참고로 전 남자이고,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상한 어감을 주는 라스트 네임입니다)

어떤분은 시민권 신청시에만 가능하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결혼이나 이혼시 이름 혹은 라스트 네임 채인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걸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결혼 서류 진행시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14.2013 16:56:00  

    - 가정법원을 통해 개명 신청을 하시고 판결문 받아 바꾸시는 방법.

    - 대한민국 영사관에 새로운 이름 스펠링으로 바꾸어 여권 재발급 신청 – 영사관에서는 한국어 이름은 같지만 단지 “이상한 어감” 때문에 바꾼다는 부분을 이해시켜 새로운 영문 스펠링으로 발급요청을 해보십시요.  예: 한국 “강” 의 성을 Gang, Kang, Kahng, Gahng, Khang, Ghang,  으로 표시 가능하지만 한국이름 “강”이라는것을 영사관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Gang”  의 스펠링은 당연히 두번 생각하게하는 스펠링일수 있겠습니다.

    - 시민권 받으실때는 전체, 혹은 일부분  이름변동 가능합니다. 

    - 여성분들은 이혼시 결혼전의 성 (이혼하는 남편의 last name으로 변동하셨을시) 으로 복귀할수있는 선택을 할수있는 양식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남성분들한테 해당 안됩니다.

    여권의 스펠링이 일단 변동되어야 그여권을 아이디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결혼 증명서, 등등의 서류를 새로운 스펠링으로 발급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서류 진행은 결혼후 바로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이민 싸이트  방문하셔서 I-130,  I-485 구비 서류 목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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