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

질문자: paradia  |  등록일: 12.29.2012 09:34:23  |  조회수: 10281
지금 학생비자가 끝나고 opt로 체류중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작은규모의 비즈니스를 해보려 하는데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엇습니다. 불가능 한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08.2013 14:35:00  

    OPT 기간에는 자영업이던, 취직이던 전공과목과의 “연결성” 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OPT 기간만 사업을 하고 바로 정리할수 있느냐는 현실성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즉 OPT 기간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신다면 그것은 체류 신분 위반 입니다.  물론 OPT 끝나기전 자영업을 허용하는 소액투자비자 (E-2) 로  체류 신분 변경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지만 소액투자 비자  받는 심사 기준에 마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을 어긴경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들은 현지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I-485 ( 영주권 신청 양식) 접수가 허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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