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에 관하여

질문자: star3rd  |  등록일: 12.05.2012 10:37:32  |  조회수: 11041
수고하십니다, 두가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은 직후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해 2년 채류후에 다시 2년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하고 한국에 더 장기 체류 할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최대한 몇번이 가능한지요, 또 미국에 입국해서 할필요 없이 한국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 2년후 미국에 반드시 재입국해야만 재입국 허가서의 갱신신청이 가능하다면, 재입국후바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최소한의 일정 기간은 미국에서  체류한후에 다시 신청이가능한지요?

다른한가지는,
혼인으로 획득한 영주권자의 경우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부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거주기록이 있으면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실제로 최소한 얼마동안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그러한지요?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14.2012 15:07:00  

    “갱신” 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신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시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면 새로운 2년 유효 기간의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되겠습니다.  몇번이 된다, 혹은 안된다는 횟수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때마다 이민국의 심사에 따라 결정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신청인이 반드시 미국에 체류할때 접수 완료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은계속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사실경우  조건부 받은날로부터 3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3년기간동안 재입국 허가서 소지여부 불문하고 미국에 최소한 50%, 혹은 그이상을 체류했을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일단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정부로서는 해외 체류기간에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권자로서 각 체류 국가들의 이민법 준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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