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영주권 지연

질문자: forthefuture  |  등록일: 12.03.2012 21:29:41  |  조회수: 10709
안녕하세요.
2010년 초에 최초 취업이민 2순위로 접수가 되었는데,
audit에 걸려(고용주와 저의 last name이 같아서), 당시 추가서류 제출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여 2011년에 4월에 새롭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노동허가는 6월 경에 나왔고 곧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일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허가도 연장한 상태이구요.
담당 변호사는 특이한 경우로 이민법 변호사 협회에 케이스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답변이나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secutiry check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은 불가능한가요?
이런게 지연되다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7.2012 11:48:00  

    이러한 경우 물론 허다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조회를 해도 별 효과가 없으니 아마도 담당 변호사가 “이민법 변호사 협회” 를 통해 문의하고 있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문의하니 이민국이 좀더 신속히,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는것이 보통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절차도 수개월이 소요되는경우 허다 합니다. 

    더구나 약 5년만에 올해 7월부터 2순위 문호가 1-1-2009 이전으로 후퇴하는 바람에 이민국은 이미 접수된 I-485 에대한 최종 action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그뒤 올 10월에 1-1-2012로, 11월부터 다시 완전 개방되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민국 입장에서 다시 실질적으로 서류 검토에 들어가 최종 action을 취할수 있는 시기는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이번 10월부터라  판단됩니다. 물론 작년에 I-485접수 하신것으로 이해 되는바  올 7월 문호 후퇴전까지  이민국이 결정 안내린것은 I-485 접수 시기가 언제냐에따라 좀 늦었을수도 있겠습니다. 

     제 의견은 주어진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가 할수있는일은 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통 신원조회 2-3개월, 혹은 2-3주만에도 끝나지만 드문경우 그 이기간을 훨씬 초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올 10월부터 질문자의 이민문호가 다시 해당되는 달이었던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진행사항이 전연 비정상이 아니라는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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