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 결혼에 관해서.

질문자: SerenaKe  |  등록일: 11.27.2012 14:50:13  |  조회수: 97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생비자로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고 후에 J1비자를 발급받고 인턴쉽을 마쳤습니다. 한 달간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미국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혹시 한국에서 미 대사관쪽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3.2012 17:08:00  

    시민권자 남편이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  배우자 되실분과 같이  출두해 혼인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민권자분이 약혼자 초청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비자 발급까지 약 6-9개월 소요되며 약혼자 비자로 입국시 이곳에 90일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면  그기간내에 혼인해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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