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불체

질문자: Mandol  |  등록일: 11.26.2012 12:22:49  |  조회수: 10820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신문에서 읽었습니다
18세이하 아이들은 미국에서 불체로있다가
 한국에돌아가도 다음에 미국에들어올때 입국금지조치를 받지않는다고 하던데요
그게 정말인지요?
그러면 누구나 일단 미국에와서 불체로 공립학교를 다니고 실컷 불체로 잘 지내다가 한국으로18세이전에 돌아가고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을 다시들어 올수있다는 얘기인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2.03.2012 17:20:00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일년, 혹은 그이상 체류한후 귀국했을경우 재입국하려면 10년 입국 금지 입니다.  이곳에서의 서류 미비자로서의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그이상 이지만 1년 미만일 경우는 3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까지의  서류 미비 체류는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 안됩니다.

    3년, 혹은 10년 의 절대적인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은  안되지만 비 이민 비자 소지자로 재입국 하려면  비자 발급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영사는 과거의 체류 기간을 검토하고 체류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당연히 비자 발급을 거부 할것 입니다.    그러나 이민 비자 발급 부분에 있어서는 영사의 재량권이 많이 영향을 못 미치는바 다른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보통 발급을 하게 됩니다.  (예: 가족 초청, 취업이민  동반가족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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