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수있나요

질문자: 핑그로즈  |  등록일: 11.04.2012 23:18:26  |  조회수: 9347
제 친구가 비자받고와서 산지 10째입니다.2003년도에 미국왔습니다. 신분은 오버스테이이구요..중간에 비자받은여권 도 도난으로 영사관에서 제발급 받은 상태구요...지금 남친이시민권자인데 결혼이 가능합니까?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13.2012 14:53: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체류기간 어긴것은 영주권 신청하는데 결격사유는 안됩니다.  그러나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맞추었다는 증빙자료는 주어야 합니다.  즉 밀입국이 아니라는것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여권, 입국증 모두 없다면 정식 입국 증빙이 어렵겠습니다.  사본이라도 있으면 증명이 됩니다. 아니면  입국증 재발급 신청을 시도해볼수있지만 (소정영식 I-102) 이민국 역시 아무 자료없이 (입국증 번호 혹은  사본) 10년전 기록을 찾아 발급한다는것이 이민국측에서 어려울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재발급이 거절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은 하실수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 부분에서 상기한 입국부분을 증명 못하면 영주권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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