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자녀 오버 에이지에 대하여

질문자: goodmom  |  등록일: 10.30.2012 15:50:15  |  조회수: 9583
안녕하세요.
저는2005년 입국하여  e2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하였습니다.
가게를 하며 3번을 연장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 취업3순위숙련공으로 이제겨우 -140을 받고<2011년 1월> 485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아직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문제는 제 아이입니다.
18세인 아이는 막상 485신청시기인 5년 후에는 나이가 21세가 넘습니다.
물론 21세에 유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하는것은 압니다

아이때문에<비싼 학비.군대> 영주권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입니다.
ab540에는 해당이 되는지요. <거주자학비>

만약 학생비자 변경 없이 졸업을 하면 불체가 되고 미국 재입국에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아이는 얼마전 신문에 났던 영주권 수속중 오버 에이지 구제에 헤당이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1.09.2012 16:00:00  

    21세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해야 합니다.  학비 혜택 부분은 이제까지의 부모님 세금보고서를 지참하고 학비담당 학교측 책임자를 만나 여쭈어 보십시요.  E-2비자 소지자이지만 사업하면서 세금보고를 계속하니  학비 를 혹 거주자기준으로  책정 할수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십시요.

    아이가 현재 합법체류자이니 그것만을 보더라도 “추방유예” 에 해당되지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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