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입니다

질문자: soulmatt  |  등록일: 10.29.2012 10:09:49  |  조회수: 11138
H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시민권자인 20개월 딸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시
아이를 미국에서 돌볼수 있도록 신분변경을 하거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남편과 이혼즉시 비자가 무효되어 한국으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제가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워싱턴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9.2012 17:05:00  

    H-4 신분은 전적으로 H-1 소지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혼전에 독립적으로 합법체류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요.  단지 시민권자 아이가 있다고 체류할수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민법 관련 변호사를 만나 직접 상담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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