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CARD 발급에 대해서...

질문자: 치치피똥  |  등록일: 10.19.2012 10:25:34  |  조회수: 92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I821-D 와 WORK PERMIT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추방유예 신청전에 이미 소셜번호가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발급된 카드가 있었고

영주권 신청은 DENY 되었지만 소지하고 있던 소셜번호 지금까지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카드에는 "NOT VALID TO WORK IN THE US" 라고 기재되어있지요.

이번에 WORK PERMIT이 나왔는데 현재 소지하고 있는 소셜카드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변호사님께 여쭈어봅니다.

늘 좋은 답변과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50:00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NOT VALID…” 기재사항 없는것을 원하시면 다시 신청하시되 이미 갖고계신 번호를 꼭 기재 하십시요.  그러면 이제는 같은 번호이지만 기재 사항이 일할수있다는 것으로 바뀌어 발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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