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자: gyson00  |  등록일: 10.03.2012 16:26:09  |  조회수: 10983
현재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끝나고 저녁 시간에 석사학위를 목표로 학교를 다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H1 비자 외에 F1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냥 소셜번호 대고 다니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받은 석사학위로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1:00  

    이곳 체류의 주 목적이 H-1b이면 그 체류신분을 철저히 유지하시면서 별도의 학생비자없이 part time으로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어짜피 H, F, 두가지 신분을 동시갖을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accredited 학교이면 그곳에서 받은 석사학위는 앞으로 2순위 목적으로 활용하실때 이민국도 인정할것입니다. 물론 석사학위 소유자라고 모두 2순위라는 단정을 짓지는 못합니다. 학위 이외에 여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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