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247  |  등록일: 09.28.2012 14:50:46  |  조회수: 13969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자 만료는 2013년 10월에 만료가 되구요.

현재 어학원을 통해서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 들어온지는 지금 4년이 되어가네요 2008년 11월에 왔구요.

근데 제가 지금 언론인비자 i비자를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2년전에1번 그리구 작년 12월 말에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비자 도장을 받았지만

지난 4월에 i20리뉴를 하게되어서 현재 제 i20는 이미그레이션 도장이 없는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1. 지금 현재 학생비자인데 한국으로 가서 제가 언론인비자로 바꿀수 있을까요?

2. 바꿀수 있다면 비자를 받기까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될까요?

3. 언론인 비자를 받고서도 일반 컬리지나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는지요?

4. 지금 이미그레이션 도장도 없는 상태이고 비자 기간도 1년도 안남은 상태인데 만약에 언론인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가 힘든지요?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석연휴 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6:00  

    1.      전적으로 담당 영사에 달려 있습니다.

    2.      바꾼다기 보다는 새로운 비자 신청입니다.  신청서류 제출해
    인터뷰까지의 기간 소요를 현지에 알아 보십시요.

    3.      체류 본래 목적은 언론인/특파원 인바 그 신분을 유지하는한
    파트타임으로 학교 다니는것은 허용 됩니다.

    4.      일년 유효한 F-1 입국 비자가 살아있는것으로 이해 하고 의견
    드립니다. (“이미그레이션 도장이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됨) I비자를
    거절받아도 담당 영사가 학생 입국 비자를 cancel 안할경우, 또한 유효한 I-20가
    있을경우 F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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