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J1으로 채류신분 변경하려합니다.

질문자: 구체적인  |  등록일: 09.20.2012 20:51:19  |  조회수: 113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 상황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 중이고 9월 30일로 수업 종료후 grace period 60일 받을 예정입니다.

4년제 의류비지니스 전공에 한국에서 3년 정도 의류무역업체 경력이 있어 LA에 있는 의류회사에
 
이력서 넣어서 10월 초 면접 예정입니다. 면접 확정되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스폰서 통하여
 ds-2019 받으려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올려 봅니다.

질문1.
grace period 60일로 학원과 확인하였고  ds-2019 나오는 기간은 2~3주로 알고 있습니다. ds-2019 받고 체류변경 신청까지 길어야 한달 정도 (10월 30일 전)걸릴것 같은데 다른 학원으로 transfer 하지 않아도 gracep period 60일로 변경 신청 전까지 체류에 문제 없는지요?
 *grace period 11월 27일 예상

질문2.
체류신분 변경 신청후 결과나오기 전까지(2~4개월) 미국에 학원등록없이 f1으로 머무를 수 있는것이 확실한지요?

질문3.
그리고 체류신분변경 거절된 후 30일까지는 머무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f1비자는 자동 소멸되어 다시 학원등록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아니면 체류신분 변경거절 되면 학원 다시 등록하여 학생신분 유지 가능한지요?

질문4.
혹시 채류 신분 변경 거절 되더라도 학생신분으로 라도 머물고 싶은데 학원을 지금 LA학원으로 트랜스퍼해서 1달정도 다니다가 확정되면 학원 그만두고 변경 확정되면 회사다니는게 베스트 인지요? 회사는 최대한 빨리 출근하길 원할텐데 2~4개월 너무 길어서 걱정이네요..일단 면접확정되면 일을 하길 원하는 분위기라서요..

질문5.
혹시 체류신분 변경 거절되어 회사에서 j1비자 받아서 재 입국 원하면 거절기록이 비자 인터뷰시 영향을 미쳐 거절 될수도 있는지요?

질문6.
체류신분변경시 완벽히 준비하고자 변호사 알아 볼 경우 비용 어느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답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