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세금 문제

질문자: susan70  |  등록일: 09.17.2012 17:48:13  |  조회수: 10643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2년 이상 살았습니다.
이제 유학생과 결혼을 해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해줄려고 보니깐 제가 먼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듯 싶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시민권 신청을 못한 이유는 해결 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서 입니다.
세금이 못낸게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해도 시민권을 안준다고 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밀린 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9.2012 16:39:00  

    신청서류 질문중 “Do you owe any Federal, State, or local taxes that are
    overdue?” (Part 10, #5, of N-40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yes”
    인경우는 상황설명 내지 뒷바침 서류를 별도 첨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밀린 세금의 내용에 따라 시민권 신청인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양호한 도덕성” (good moral character) 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결여인지를
    판단할것입니다.  무조건 “밀린 세금”있다고 거부된다할수 없습니다.
    밀린세금이 있지만 해당 당국과의 합의에의해 본인의 책임을 수행하고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 양호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분으로 인정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갖어올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밀려있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수도 있겠습니다.  세금 납부의무를 수행 /실천 안하는 양호한
    도덕성이 결여된 신청자로 판단 할수도 있기때문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