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조만간 신청해야하는데

질문자: bbundae  |  등록일: 04.14.2012 20:49:10  |  조회수: 13129
얼마전에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결혼증명서 받은후 영주권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서 할 생각이지만
그 전에 제가 준비할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서류중 결혼사진도 필요한가요? 왜냐면 사정상 혼인신고만 미리한 상태거든요
식은 내년에 한국가서 할 계획이구요
또한 영주권을 위해 같이 살아야 하는건가요 제 생각은 내년에 식올리고 정식으로 같이 살 계획이거든요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 전에도 같이 살 생각입니다만 굳이 그럴필요없음
이대로 지내다가 내년에 식올리고 같이 살 계획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6.2012 23:49:00  

    필요서류는 결혼 증명서류, 영주권 신청인의 여권, 호적, 여권용 크기 사진.  시민권자로서의 증명서류, 여권용 사진,  재정보증을 위한 세금보고서및 재직, 은행 잔고 증명서류.  만일 재혼이면 이혼 증빙서류가 있겠습니다.
     
    “결혼사진”은 꼭 요구되는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출할서류도 아니구요.  인터뷰때 준비되신분들은 혹 요구할수도 있으니 준비해 갈수 있겠습니다.  개개인은 다 다른 형식의 결혼식을 올리니 아주 성대한 결혼식 사진이 있을수도, 아주 평범한 평상복 차림의 식을 갖추신분들도 있겠습니다.
     
    질문자는 “사정상 혼인 신고”만 했지 “식”을 안올렸으니 “같이 살 계획”도 아직은 정해지신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무척 혼동되는 얘기이십니다.
     
    혼인신고라함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되신 의미 입니다.  그후 예정하고 계신 “식”이라 함은 일종의 wedding reception행사일뿐입니다.  혼인 신고시 평상복을 입고하셨다해도 서로 부부로 서약을 하셨고 이민국은 그러한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해 영주권 신청도 허용하는것 입니다.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부부가 당연히 같이 살고계시다는것에  믿음이 갈때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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