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시

질문자: thankyouth2  |  등록일: 08.31.2012 15:53:57  |  조회수: 9337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학생비자(F-1)로  입국하여서 2003년도 에 I-20 를 college 에서 university 로  transfer 하는 동안 2틀이 늦었다는 이유로 새 I - 20 갱신을 못받았고 2005년도에 여권과 비자 만료된후 한국에그동안 단한번도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올해 꼭나가야 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하고의 결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에 여권은 갱신 해서 새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학교를 졸업하여 Communication BA degree 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이고 시험준비중입니다 만 이 직업은 학사 학위가 필요해서 취업 3순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서든 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오기를 바람니다. 

나중에라도 입국 할수  있다면 초음파사( sonographer)로  H-1b를 신청 할수 있을까요? 

 어떤분은 계속학생비자로 있었으면, I-94 를 내고 D/S 로 표기 되어있으니까 상관 없다구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유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들어 오기 힘들 거라고 합니다.   

 

 한국에 나갔을때 제가 신청할수 있는 사면의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 급한 상황이라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어떠한 답변 정말 감사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20:00  

    즉 2003년도에 학생신분으로의 복귀 신청 (reinstatement) 안한상황에서 계속 체류하셨다면 그때부터 체류신분을 잃은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일년, 혹은 그이상의 체류 신분을 어긴경우 10년의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사면”은 없고 배우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경우는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면제 (waiver)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기준은 이곳에있는 배우자에게 가족합류가 안됨으로서 있는(있을)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바 승인받는것이 어렵습니다.
     
    그후(10년후)  H-1b 비자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후 H-1b 비자의 자격 심사기준은 지금과 많아 달라질것이라는 생각에 지금 가능, 블가능을 논하는 시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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