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라고 하는데요

질문자: payment  |  등록일: 08.30.2012 14:09:59  |  조회수: 9052
안녕하세요?
마사지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학생비자를 갖고 있다는 학생이
CA 마사지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비자라도 라이센스를 받을수있나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깐 직원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05.2012 15:19:00  

    보통 라이센스 종류에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이민신분 확인  안하고 시험 자격을 주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정양식 I-9 작성의무를 갖고계십니다.  그 양식을 보면 이민국 발급 취업허가증, 혹은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임을 확인하는 서류 명단이 있고 고용주입장에서 직접 서류 확인후 서명내지 기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단지 자격증있다고 합법취업, 혹은 합법 고용 할수있는 신분은 아니라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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