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연체 후 입국 가능여부

질문자: LVegas  |  등록일: 04.05.2017 05:15:56  |  조회수: 659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사항으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학시절, $10,000정도의 카드빚을 가지고, 2008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2008년 카드사에서는 콜렉션으로 넘어갔고,
얼마전 1차 콜렉션에 연락해보니 소셜과 집주소로 찾아도 데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2차도 넘어갔던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다른내용에 조언해주신 4년이 지나서 소멸됐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현재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이번달 미국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입국 심사과정에 문제 없을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06.2017 17:21:00  

    카드빚 때문에 미국 입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에 수임되었던 채권추심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계좌가 팔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시려면, 크레딧 레포트를 떼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오래된 빚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선생님을 상대로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편지를 통해서 채권추심회사 측에서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난 빚에 대해서는 추징을 중단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자문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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