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소송 관련

질문자: JanePapa  |  등록일: 03.20.2017 00:26:36  |  조회수: 5619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크레딧카드 채무에 관한 질문 몇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레딧카드 채무가 너무 높아 이제 갚지 못할 상황인데요... 이제부터 페이먼트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못 하는 거죠.

제 질문은... 제가 페이먼트를 안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제가 소송을 당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카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6개월 후부터 소송장이 날라오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6개월 정도는 카드회사에서 돈 내라고 전화오고 편지오고 하다가 collection으로 넘기고 거기서 또 전화 오다 sue 당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다음달부터 모든 카드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여기 미국 생활 슬슬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나 있다가 떠나면 좋을지 시간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직접 전달 받아야 sue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나가있거나 아니면 다른 미국주소에 (휴대폰이나 은행에는 새주소로 변경 안하고) 살고 있으면 제가 직접 고소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소가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제가 직접 고소장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척이 되어서 creditor가 자동으로 소송을 이겨서 judgment가 들어올 경우에, 이 기록도 7년 후면 없어지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 property가 없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23.2017 13:38:00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났다면 어떤 신용카드회사나 콜렉션회사에서는 선생님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를 4년 소멸시효 전에 떠나시면 그 소멸시효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춰지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연장됩니다. 그러나 USPS 주소지를 바꾸시거나 한국에서 지불을 하시지 않는한 채권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빚 밖에 없으시다면, 채권자들이 새주소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불을 하지마십시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편 전달 없이는 고소가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선생님을 찾을 수 없다면 대부분의 고소건들이 취하될 것 입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 법원 판결문이 나왔다면 이것은 10년간 유효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갱신절차를 통해서 원고 측이 10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레포트 상 기록에는 7년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변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선임하셔서 한국에 계신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고소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 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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