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질문자: Junoing1  |  등록일: 02.14.2017 19:35:39  |  조회수: 29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필기시험 테스트 통과하고 면허를 딴지 2년이 지난 차주 친구차를
운전연습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차주와 함께 차에 타 있었구요.
사고내용은 일방적으로 뒤에서 차가와서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하는 상황이였구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학생이라 영어에 능하지가 않아서 사고를 낸 사람과 의사소통이 그리 순탄치 않아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차주와 가해자 모두 INSURANCE가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앤드류조 변호사
    02.17.2017 11:25:00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면, 사고로 인해서 받은 시료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어렵고 치료받으신 실제 진료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치셨다면 즉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차주께서 치료비, 추가 보상 및 차량 수리 에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보상치를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직접 상대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추가 무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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