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리스 렌트

질문자: Myunglee  |  등록일: 03.08.2016 03:11:01  |  조회수: 4155
가게을 2년 써브리스을 받았습니다
일년 남 았는데
렌트비 내기가 여유치 않습니다
3개월정도는 개인 돈으로 냈는데
앞으로가 염려 되네요
렌트 명의는 제가 크레딧이없어
쇼셜번호 있는분과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파괴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 합니다
참고적으로 계약당시 3개월 디팟짖 했고
계약한 두사럼은 어떤한 명의로 갖진 재산이 없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8.2016 16:26:00  

    어떤 건물 주인들은 렌트비의 삭감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sublease를 하실 분을 찾아서 나머지 계약 기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건물 주인들은 대부분 3일 노티스를 주는 과정을 통해 퇴거 소송을 진행합니다. 만약 소장을 받으신다면, 받으신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answer을 접수하셔야만 하며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디파짓을 하신 돈은 밀린 렌트비를 처리하는 것에 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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