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해외금융계좌 신고여부

ADEN6  |  등록일: 03.13.2014  |  조회수: 5467
저는 유학생 신분인데(여기서 물론 세금 안냅니다)
제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 1억 2천만원정도
십 이만불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만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또 어떤 신문을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해외체류 183일 이상 되어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신고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네요.

어떤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후자쪽이 맞다면
어디서 신고해야하고 언제까지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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