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렌트

질문자: Paris777  |  등록일: 03.13.2015 09:55:38  |  조회수: 5273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않좋아 가게를 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랜트를 2년 계획했는데 현재 7개월 됬고요.
계약을 파기하고 다음달에 나갈려고 하는데 SECURITY DEPOSIT 2달치를 받아나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2달동안 랜트를 내지 않고 SECURITY DEPOSIT에서 차감하라고 해도 법으로 무관하지 않나요? SECURITY DEPOSIT이 랜트를 못 낼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주가 미리 받아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기 안 좋아 랜트 계약 파기하면서 나가면서 SECURITY DEPOSIT 소송해서 받아 나갔다고 하던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3.13.2015 13:32:00  

    만약 Rent를 지불하지 않으시면 2달치의 Security Deposit은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또한 가게를 나오신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 비용을 소송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시기전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난다면 남은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Landlord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의와도 상세히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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