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nant Matter

질문자: heart  |  등록일: 05.15.2022 15:09:23  |  조회수: 3517
안녕 하세요.

태넌트에 대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는 에스크로 상태이지만 2주후에 Landlord 가 됩니다.
    2유닛중 한태넌트가 2008에 입주하여 14년을 살고 계십니다.
  현 주인이 솟세일로 건물을 구입해서 렌트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2 화:2 (1200SQFT정도)인데 $1021을 내고 있고 매우 비 협조적 입니다.
  Lease Agreement는 없는 상태로 Month to Month로 가고 있습니다.
  Ownership 이 바뀌면 New Lease Agreement로 올릴수 있는지요. 아니면 Eviction 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면 렌트비는 받지 말아야 하는지요?

2) 1달전에 인수한 4유닛중 한 태넌트가 9/01/2021 에 입주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가지고 렌트비를
    $500 줄여 달라고 하면서 Housing 에 신고까지 한상태로 Ownership change가 이루어 졌습니디.
    Contractor를 불러 알아보니까 벽을 부셔야 하는 공사 입니다.
    8/31/2022에 Lease 가 만기가 되는데 eviction ( Moving out )notice가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18.2022 14:20:00  

    두 가지 질문 모두 해당 부동산이 LA 시티에 있는지 LA 카운티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LA시의 경우 LA 임대료 안정화 조례(LARSO)는 월세 임대료 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it.ly/3PrMZ0b을 참조하십시오.

    벽 허물기가 6개월 미만이면 임시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시이주(호텔 등)를 제공하고 결국 건축 후 세입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나  부동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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