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increase every three months

질문자: Kokone  |  등록일: 04.19.2022 16:45:19  |  조회수: 44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파트는 렌트를 리뉴얼을 안한 이유로 세달에 한번씩 마구 마구 올립니다. 처음에 이사 들어 올때 1800 불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번도 안올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200불을 올리더니 2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불을 낸지 불과 삼개월도 안지났는데 다음달부터 다시 200불을 올린다기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디맨드가 많다고 하기로서니. 정말 살기 팍팍 한데요. 리스 기간끝나고 리뉴얼을 안하고 달달이 내는 이 렌트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싶을때 일년도 안되서 계속 올리는거 괜찮은건가요?
  • 앤드류조 변호사
    04.20.2022 14:57:00  

    부동산 소유자는 서면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간이 월 단위이더라도 원래 임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LA county는 다른 규칙이 있기때문에 가능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관리 회사에 임대 계약서에서 임대료 인상이 승인된 부분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을 당하면 소송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부채가 있는 경우. 퇴거심판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퇴거를 1~2개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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