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그리고 콜렉션에이젼시

질문자: 조이풀맘  |  등록일: 03.05.2015 18:22:38  |  조회수: 11710
안녕하세요!

제가 유학생이였을때 썼었던 카드 연체비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이유로 완납을 못하고 나왔어요(2008년 ; 1800불)
몇일전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카드회사에서 한국계 채심회사로 위임해서 그곳에서 연체금을 반환하라고 연락이왔더라구요
근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붙어서 settle 을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
여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 미국처럼 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심지어 2년전에 넘어온 케이스인데 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불어난거라는데 레터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다는데
저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만약 돈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귀국을 목적에 두고 카드사용 후 연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송을 하고 판결 후 재산차압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쓰던 카드 연체를 가지고 한국법으로 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게
법으로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 콜렉션 컴퍼니를 어떻게 믿고 돈을 상환해야하는지도 고민이 되구요

제가 카드회사랑 이제서 다시 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콜렉션에이젼시로 넘어가서 에이젼시랑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검색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payment 를 하신 날짜로 부터 4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케이스가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가도 유효한것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서 어디다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여쭤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께요 ㅠㅠ
  • 앤드류조 변호사
    03.06.2015 16:48:00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4년이 지난 빚에 관해서는 소송을 진행 할수 없습니다. 아마 지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Credit Report을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현제 그 빚에 관해서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고 50%-80%의 삭감을 받으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경험있는 변호사님과 전체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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