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카드사로부터 Summon 받은 후

질문자: catlover80  |  등록일: 10.06.2020 19:05:58  |  조회수: 4954
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년이 넘었고 2년 전에 제 집은 남편 명의를 빼고 공증하고 법원으로부터도 확인 서류 받았습니다.
 모기지 론은 이름이 둘다 되어 있지만, 집문서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1. 전 남편이 파산을 할 생각인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모기지 론은 둘다 이름이 되어 있는데, 남편이
파산한걸 모기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모기지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만 다시 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재산 일부분을 남편을 위해서 많이 썼고, 제 집은 지키고 싶어서요. 집문서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 저에게 영향이 가지 않는 거 맞나요?
2. 전 남편이 카드사로부터 court 에 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8월달 날짜인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 메신저에게 받은 서류랍니다.
서류는 Summon 이라고 써 있고, 30일 안에 답변을 보내라고 합니다. 메신저에게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을 주어도 되나요?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 전 남편이 medi-cal 로 병원을 다니는데 파산을 신청하고 접수 한 후에도. 파산이 완료된 후에도 병원을 medi-cal 로 갈 수 있나요? 1마일도 힘들어서 호흡곤란으로 잘 걷지를 못하고, 집에서만 평생 생활해야 할 상태라서 아마도 앞으로도 직장을 다니기는 힘들 거 같아요. 심장이식이 한두푼이
아니라 하기도 힘들고. 집에서만 티비보고 밥먹고 그런 생활만 하면 힘들어 보이지는 않더군요. 평상시 잠도 편하게 한두시간도 못 자고 30대부터 그랬는데 완치가 안되니. 바깥 일상 생활도 힘들고. 파산을 진작부터 하라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야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근데 파산 후, 메디칼 받는 게 영향 받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앤드류조 변호사
    10.08.2020 14:56:00  

    이혼과 같이 파산 재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파산 신청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러스티가 소유권 이전을 취소하고 소송을 제기 하여 집을 강재로 팔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 변호사와 파산법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 합니다.

    귀하의 전 배우자는 파산 없이 다른 가능한 옵션을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한시간 무료 상담은 714-891-0009 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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