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7/2020 06:50 am
[채무법] Collecition으로 넘어간 병원비(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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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Radiok82
조회 :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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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의 내용으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2015년경 큰병으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여 아주 많은 bill을 병원&의사로 부터 받아 그당시 일부는 pay 완료, 4만불정도의 bill은 한번에 갚을수없어 임의로 다달이 $100씩 갚아나가던중 병원측에서 $100씩 갚을경우 너무 오래 걸린다 하여 collection agency로 넘겼습니다.
2017년경 collection agency에서 고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그동안 채무를 이행했던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기각을 하였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9년1월 저희가 먼저 collection agency의 변호사 사무실에 채무를 이행할테니 옵션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의 down pay와 monthly pay를 요구하기에 다른 옵션을 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collection agency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을 통해 승인된 'Order to vacate dismissal' 레터를 보내왔고, 8월에 'Entry of Default' 라는 제목으로 판사의 'Unopposed'가 찍힌 레터를 보내왔습니다.
2년여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저희쪽에서 먼저 채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어 연락을 했고 큰금액인 만큼 한번더 저희의 상황을 설명하고 옵션을 요청했으나 위 처럼 법원을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아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이나 기타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Collection agency와 금액에 관한 deal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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