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크를 바운스내고 있습니다

질문자: Multiple  |  등록일: 11.19.2018 20:56:11  |  조회수: 6606
1년6개월전 친분이 있는 분께 $3,500 을 빌려주었는데
반환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가 지난주에서야 겨우 체크로 돌려받았습니다.
이틀후 디파짓하라고 해서 그렇게했는데 바운스가 났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본인 어카운트로 다른곳에서 급하게 돈을 빼가서
바운스가 난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람은 갚을돈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믿을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체크를 바운스를 낼것 같은데요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고싶네요..
체크를 고의적으로 바운스를 낼 경우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 입장에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6.2018 09:31:00  

    CA 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수표를 작성할때 은행에 충당할수 없는 금액인 것을 알면서 수표 발행은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경찰 보고서를 제출하고, LA 카운티에 불량 수표 복구 프로그렘에 불만 사항을 제출 할수 있습니다.  참고...http://koreanpa.com/wp-content/uploads/2011/09/LA-District-Attorney-Bad-Check-Program.pdf

    더 빠른 방범은 소액 클레임을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접수 내용 대한 정보 참고...http://dcba.lacounty.gov/portfolio/bad-che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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