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에 너무 힘듭니다.

질문자: catlover80  |  등록일: 11.19.2018 01:49:53  |  조회수: 5187
안녕하세요
대부분 카드빚에 대해 상담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분들의 고민을 읽어보고 답변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글을 씁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크레딧을 쌓는다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많이 만든 거 같습니다.
크레딧을 좋게 유지하면서 집도 사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감당이 안됩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여 남편과 재산도 분할하고 정리를 하였지만, 남편이 2년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을때, 카드를 2개 더 만들어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카드는 총 15개 입니다. 한번도 늦게 낸 적이 없는데 10월달 되면서 몇개의 카드를 늦게 내개 되었어요.
15개중에서 현재 한달이 넘은 카드는 4개인 거 같습니다.

15 개 중에서 8개 정도만 엻심히 내고 나머지절반은 거의 반 포기하고 싶습니다.
일부분의 카드만 따로 settlement 가 가능할까요?
보통은 카드를 세틀먼트한다고 하면 전체카드를 다 묶어서 하는 것만 들은 거 같습니다.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페이먼트 플랜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75% 정도만 내라고 하더군요.

최종목표는 카드 2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갚고 클로징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카드 15개 중에서 8개만 페이먼트 잘내고 나머지 7개는 제대로 못내는 경우...어떻게 되나요?
7개 카드회사가 저를 수 하는지...보통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와서 카드사용하고 산지 15년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은 2달 3달 안내면,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더 많이 삭감해서 갚으라고 한다고도 하고...
콜력션에 넘어가서 콜력션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카드는 보통 unsecured debt 이라서, 카드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집을 lien 걸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막무가내로 사용했지만, 책임을 무작정 회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이제는 너무 힘듭니다.
카드를 만들었던 것도 너무 후회막심이고요.

나머지 7개 카드빚은 4만불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 늦게 내게 된 카드는 15개 중에서 4개가 35일이 된 거 같습니다.

2. 보통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비지니스가 안되서 집이라도 지키려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카드 unsecured debt 을 가지고도 파산신청을 하나요?

3.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카드 빚으로도 파산신청을 하나요?
어느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는지 알고 싶어요..
파산의 목적이...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이 없는 제 전 남편의 경우는 카드빚을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빚을 좀 삭감해서 다 갚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나요?

4. 타임쉐어라는 게 있어요. 이혼 후, 재산을 분리할때, 남편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조인트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타임셰어 관리비나 모기지라고 부르는 일명 그 페이먼트를 못 내면 제 크레딧도 나빠지고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론은 남편이 1만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카드빚도 힘들고 그 타임셰어는 사기당한것만 같고,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5. secured debt 은 집 모기지나, 집 관리비 같은 경우인가요?
lien 이라는 거는 시큐어드 빚을 안 낼 경우에만 생기는 건가요?

물론 직접 만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바쁘시겠지만...그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1.20.2018 13:47:00  

    지불을 중단하는 순간 모든 카드의 사용할수있는 크레딧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매달 최소 지불액으로 페이먼트 할때마다 계속 감소하므로 사용할수 있는 액수가 많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CC의 후회는 이해합니다.  타협을 통해 보상하거나 다른 좋은 선택으로 해결할 전략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hapter 7 파산을 통해 CC 부채를 탕감 받는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이다시 시작할 수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상실된 시간은 상환보다 몇 배 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주택이 있더라도, 담보 채무액 (equity) 에 따라서, 파산 을 통하여,  빚을 탕감받을수있도 있습니다.

     파산안에서 Time Share 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 "Time Share cancellation"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서명하기 전에 보관 계약을 주의 깊게 읽으셔야합니다.

    귀하께서 직접  협상 할 수 있지만, 50 % 할인을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CC 결제에서 약 65 %의 비용을 절감받고 있으며,  잔액의 35 %를 몇개월 로 나눠 지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수있는 "콜렉션 방어"전략 다양한 방법들이 있읍니다.  이혼의 경우,  재정적으로 새출발에는 파산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옵션을 찾기위해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화 (714) 881-0009 또는 이메일 kay@ascholaw.com 로 연락주세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Thanksgiving Holliday 를 맞이하여 11/21 – 11/25까지 휴무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3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