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rate month to month

질문자: dannyk  |  등록일: 08.15.2018 10:34:31  |  조회수: 301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우스를 렌트하다가 이사를 나왓습니다
계약은 201 8년 6월초에 lease 가 끝나는거엿구요 그후로는 month to month로 살앗습니다

집 주인에게 이사를 나가겟다고 notice를 줫습니다. 몇번 미뤄지기는 햇지만 7월15일날 이사를 나가게 되엇구요. 이사 한달정도 후에 month to month엿기때문에 나머지 16일치 렌트또한 내라고 통보가 왓습니다.

제가 살지않앗던 나머지 16일 렌트를 집주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켈리포니아 법상으로는 pro-rate으로 계산해서 살앗던 날만 주면 되는걸로 알고잇는데 도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8.17.2018 17:35:00  

    서면 통지를 한 30후 월별 임대가 끝납니다.  다시 말해 월 임대료는 30 일 때 끝이납니다.  귀하는 합법적으로 7 월 15 일까지 합당한 한 계산을한  7/15일까지에 액수를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마지막 날로부터 21 일 이내에 보증금으로부터 모든 공제액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공해야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7 월 임대료를 공제 한 경우 소액 배상 법원에서 (small claims court)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통지와 연기는 서면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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