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er 채무

질문자: shawnch  |  등록일: 05.26.2018 14:22:24  |  조회수: 259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가 현재 스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악세사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로컬 dealer 한테 납품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dealer가 아직까지 일부문 지급하고 나머지 8만불 정도 물품대금을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한테 조금씩 갚아가고 있지만 매달 약속(구두)한대로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국 생산공장에 제품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가운데서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dealer 가 저희 지인분이라서 처음부터 물건만 납품을 하고 인보이스에 사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인보이스에 사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소송은 가능 한지요?
인보이스는 매번 정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dealer 한테 납품을 하면서 인보이스도 전달만 했습니다. 인보이스에 사인 안 받아도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01.2018 15:47:00  

    먼저, 가능한 경우 local dealer 한태 송장과 계산서 잔액이 정확한지 확인을 받으십시요.  소송에는 사인 받은 인보이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재판 일과 최종 판결을받는 데 1 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회계가 정확하다면, 결국에는 요약 심판을 (Motion for Summary Judgement) 을 재기하고, 1 년안에  이길 수 있을것입니다.  현지딜러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협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는 구매자에게 개인 보증, 공동 서명자 보증 및 신용 신청서에 서명을 요구하시걸 권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로 부터 상담을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해드릴수 있습니다.  kay@ascholaw.com 으로 연락하시면, 편리한시간으로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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