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문의

질문자: sandy3504  |  등록일: 05.02.2018 19:13:31  |  조회수: 3325
2003년도에 20만불에 산집이 지금은 60만불정도가 되어서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니 상속세는 없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오를거라고 CPA는 만류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한 10년은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도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제 앞으로 집이 없는게 나아서요 그리고 지금  LOAN이 11만불 정도가 남아있고 아들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PAY OFF를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제가 산 값으로 팔면 어떨까요?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은 매년 3100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04.2018 09:12:00  

    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세금과 책임을 포함하여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 신청을해야 할 경우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option 은Revocable Trust가 소유 한 LLC로 이전하는 것이 좋은 선택 일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동안은 본인이 콘트롤 할수있으며 , 개인 소유를 피하고 사망시에 아들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가 독특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상담을받는 것이 좋습니다.  첮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Kay (714) 881-0009 또는 kay@ashcolaw.com으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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