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Real Estate Income 보고에 관한 질의

질문자: Itk15  |  등록일: 04.09.2018 12:36:41  |  조회수: 2239
조그만 타운 하우스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렌트주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집을 렌트하여
살고 있읍니다. 타운하우스에서 나오는 렌트 인캄을 세금보고해야 할거 같은데,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다 지불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못 보고 있읍니다.
불합리하게 생각되는데, 집에다 지불하는 렌트비를 비용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16.2018 09:16:00  

    임대성 건물은사업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임차 소득을보고해야하지만 모기지이자, 재산세, 운영비, 감가 상각비 및 수리비를 공제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위해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경비를 기록해야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임대료 지불에 대해 환급 및 재산세 공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 $60,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120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시면,  임대료, 공익 시설, 임차인 보험 및 기타 비용을 일정 비율로 세금 공제로 할당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숙련 된 CPA를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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