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질문자: 9392  |  등록일: 03.07.2018 05:11:50  |  조회수: 2869
안녕하세요?
작년에 스몰비지니스를하다가  적자를
보고 12월31일 자로 close 햇습니다.
s-cop인데 3/15까지 보고해야 한다며
거래하던 세무사가 연락이 왓는데요
꼭 해야하는지요 비용이 $600든다는데
개인적으로도 할수가 있는지요.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으며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직접 햇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3.07.2018 11:40:00  

    공인회계사가 아닌, 부기 서비스 (bookkeeper service) 도, 법인 세금신고 제출준비를 해줄수있을것입니다.  Anaheim 부근에, 그런한 서비스를 하는 분에게소게해 드릴수도있읍니다.  비용은 $120 정도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이분은 한국말을 못하는분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ay@ascholaw.com or (714) 724-7574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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