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파산

질문자: 도우너84  |  등록일: 10.07.2017 19:52:41  |  조회수: 2988
4월에 학교에서 9월학비를 내면 디스카운트를해준다면 일시불로 20000불을 냈습니다. 저말고도 몇명학생들도 냈습니다. 8월에 학교가 파산신청으로 챕터 11분으로  학생들 수업은 진행 하고 있었지만 우선 저는 다른학교로 트렌스퍼를 했고 리펀신청을 한 45일후
학교에서 20000불을 현재 돌려줄수 없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님 이런경우  크래임을 걸면 받을수있는 확율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10.13.2017 11:27:00  

    CA 법에 따라, 귀하는 학교의 환불 정책에 의거하여 학교가 제공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Ch 11파산 신청으로 인해 학교의 자금은 파산 법원의 통제하에있어,  환불에 대한 승인을 법원에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 분과 다른 학생들은 본인들이 학교에서 돈을 빚지고있는 채권자임을 법원에 알리는 손해 배상 청구서(Proof of Claim) 를 제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분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기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h 11 파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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