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ment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질문자: Samhigh  |  등록일: 06.24.2017 22:04:18  |  조회수: 3289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의 말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가 지인에게 $60,000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였고 결국 Settlement을 통해 지인이 빚을 갚기로 하고 자시 소유의 부동산에 lien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30,000 까지는 Settlement에 약속한대로 날짜를 지켜 잘 갚다가, 갑자기 저번 달부터 약속한 체크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lien이 걸려있던 부동산도 법원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변제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Settlement의 계약 위반으로 빚을 계속하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지인 소유의 부동산이 2개 정도 더 있는데, 에쿼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을 계속 고생시키네요....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6.26.2017 14:18:00  

    각각 카운티 사무실에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lien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측에게 법원에 나와서 "채무자 조사(debtor examination)"를 받게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무자는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은행차압이나 월급 차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마다 판결문을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꼭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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