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관련 상담입니다.

질문자: 엘보이스  |  등록일: 05.20.2017 04:51:50  |  조회수: 5020
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저번년 4월 부터 9월 까지(6개월)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일하는 조건으로(구두계약) 영주권 신청 비용 $12,000 과 2주에 $2500 임금(시간단 31.25)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상일을 해보니 일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외국과 일을해야 해서 집에서도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 도 일을했습니다. 주 업무는 엘에이에서 봤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은 OC로 개인차를

사용해서 업무를 봤습니다(마일도 많이 달렸습니다) 친한 사이라서 첫 한달은 꽁자로

일해주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6개월 일하면서 4개월 동안의 집값과

 차 페이먼트 그리고 핸드폰 값(한달에 3천불) 을 제외 하고 1불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돈을 안주셔서 컨플레인을 했는데 유학생이니까 돈을 안주겠다고 하더라고요(정말 친한사이였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당하니 더 억울 하더라고요. 신고하면 불체가 될까바 신고를 못했는데 시민권자와 이번년에 결혼 하기로 해서 신고 할려고하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저번년에 일어난 일인데 신고 이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

2.제가 알기고 고용주가 집 하나 말고는 다른 소유물이 없는데 소송이 좋을까요 노동청 신고가 좋을까요 ?

3. 꽁짜 로 일해주겠다고 말한 1달치도 받을수 있을까요??

4. 일하면서 사용한 개인 자동차 사용비용 및 영주권 비용으로 $12000 지원해주겠다고 한것도 받을수있나요?

5. 시민권자랑 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소송이나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지금 당장 불체가 되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긴내용 읽고 답변해주셔서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5.23.2017 17:41:00  

    보통 학교 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만 허락이 됩니다.
    그 외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취업은 앞으로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고소를 하시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취업한 사실로 인해서 불법취업한 첫 날 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고소하는 것은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으로 인해 불법체류가 된지 180일이 지나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불법체류는 10년 동안 재입국 금지 사유가 됩니다.
    노동법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 이민 변호사의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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