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카드 빚

질문자: uknowjiho  |  등록일: 04.19.2017 16:32:25  |  조회수: 5093
안녕하세요.

어머니랑 같이 오래같이 살다가 이제 한국에 아에 가셔 삽니다. 어쩌다 1년에 한두번 정도 관광으

로 오시는데요..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구요.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 빚이 합쳐서 4만불이 조금 안됩니다.

제가 한달에 페이먼트를 매번 있는데요. 한700불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슬슬 부담 되

서 페이먼트를 안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안내면 될까요? 아님 크

레딧 카드 회사에 편지를 쓰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드류조 변호사
    04.20.2017 11:51:00  

    만약 그 계좌가 선생님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미국에 재산이 없으시다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 안에 고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갚으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려는 채권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만약 누군가 선생님께 어머니 이름으로 온 고소장을 전달하려고 하면, 간단히 주소가 잘못되었고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고 서류 받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선생님이나 어머니가 신용카드회사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것을 알면 한국 채권추심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년 소멸시효의 예외는 4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셨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미국에 계속 계신 것으로 간주하고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채권추심행위를 멈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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