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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로 세금신고를 했는데

질문자: S2shinesther  |  등록일: 01.30.2023 12:39:23  |  조회수: 3827
모르고 turbo tax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urbotax로 하는게 불법이라고 해서요. 이미 turbotax에서는  accepted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이기도 하고 나중에 영주권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세금 신청 accepted가 된걸 철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Clay Choi
    02.04.2023 11:43:00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미국에 오신 지 2년이 지나면 거주자용 프로그램인 Turbo Tax로 하셔도 상관없었는데 2년이 안 지나셨나봐요. 그러면 다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J1의 신분으로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거주자의 혜택인 각종 공제나 크레딧을 받아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거주자 신분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미국 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주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미국 세법 위반 시 이민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수정 신고는 과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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