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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

질문자: Holu  |  등록일: 01.10.2022 22:03:41  |  조회수: 6734
일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대신 $6000을 들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넷인컴이 0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 소득으로 제 배우자의 Roth IRA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Clay Choi
    01.16.2022 12:31:00  

    규정상으로는 근로소득을 필요로 합니다만 인컴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Roth IRA는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RA를 개설하려면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란 월급 뿐 만 아니라 business를 운영하거나 self-employment로 받은 소득도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일해서 번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렌탈 수익, 연금 수익, 자산 양도 차익 등은 근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입 제한 (contribution limit)
    Roth IRA에는 무한정 돈을 불입할 수 없습니다. 매년 조정 총 소득(MAGI)에 따라 불입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2022년 기준 MAGI가 싱글 $144k, 부부 $214k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각 계좌당 최대 $6,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000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4,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Single Taxpayer의 경우 Roth IRA의 불입이 불가능하며,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가계의 연 소득이 $214,000 이상일 경우 Roth IRA 불입이 불가능해집니다.

    401k plus IRA

    다른예로….
    혹시 배우자님께서 직장 401k에 가입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IRA를 추가로 불입하고자 할 경우 Single 의 경우 $78,0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IRA에 불입하더라도 세금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401k 가입자가 IRA에 불입할 경우, 소득이 $129,000 이상이 되면 IRA 불입금의 세금공제가 불가하며, 연간 $214,00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Spouse의 IRA 불입은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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