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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check 받아요

질문자: Bbooyull  |  등록일: 04.01.2021 19:42:52  |  조회수: 2675
여기에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주권자라서 일하는 건 합법적인데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회사에서 자꾸 pay stub를 하지않고 office check 로 tax 안떼고 일한 시간만큼 바로 계산해서 줍니다
분명 W4까지 썼는데 무엇때문인지 저렇게 한달이 되었어요
제가 궁금한건,
1. 앞으로도 저렇게 주고 싶어하시는데 회사에서는 텍스보고 안하는 거라서 캐쉬로 받는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는데 매달 큰 금액을 체크로 받는게 캐쉬로 받는 거랑 같나요??  내년에 텍스보고 할때 아무것도 안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2. 제가 우겨서 방금 마지막 2주치 Pay stub를 받았는데 sick avail, Federal income tax, CA tax 가 전부 0 인데 정상적인건가요???
(제가 다른 곳 파트타임도 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 pay stub에는 sick avail도 있고, federal CA tax 다 떼어갔거든요)
  • Clay Choi
    04.01.2021 21:00:00  

    1. 캐쉬로 받든, 수표로 받든, 회사에서 1099을 발급하게 되면 택스보고를 하실 때 수입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약정된 Pay 금액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면 회사에서는 W2로 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닌 1099로 채용한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W2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시 회사의 부담금이 나가게 되니까 1099로  채용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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