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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전화인터뷰 (3차 질문)

질문자: Gotrojanjs  |  등록일: 08.07.2020 14:43:08  |  조회수: 2626
안녕하세요 Clay 선생님.
2차 질문 후 EDD 와 예정대로 전화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일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보다는 제 이민신분에 대해
물어보더라구요. 제가 워크퍼밋을 갖고 있는지 워크퍼밋 카드번호는
무엇인지 물어봐서 제가 일전에 claim 할 때 넣은 정보 그대로 오피서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며칠 안으로 결과를 통보할테니 기다리면
된다고 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그러고나서 벌써 일주일이 넘었지만
pending이 지속되서 EDD 직원과 통화를 두 번 정도 했더니 그 때마다
자기 보다 위에 있는 specialist 에게 메세지를 해놓았으니 추가로 정보를
verify 하기 위해 2-3일 안으로 전화를 준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 물론 그러고나서
아직 전화 한 통 오질 않네요...ㅜㅜ

저는 6년 전에 유학생으로 와서 2019년에 OPT 마치고 학생신분은 없어진 상태고 현재는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면서 받은 워크퍼밋도 있고 EDD 에는 해당 정보를 소명했습니다). 2019년 텍스보고는  OPT로 일한 것으로 보고 했고 1차 stimulus check도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주권 신청 시 받은 워크퍼밋으로 스폰서 회사에 일을 시작하려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시작하지 못한 캐이스로 UI를 신청한 것이구요.

제가 중점적으로 궁금한 점은 EDD가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에 대해 어떤걸 중점으로 보려고 하나요? 전 전화인터뷰에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오래걸리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Last  18 months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려나요? 2019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니 18개월은 충분히 커버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워크퍼밋 까지 있고.. edd 가 규정하는 해당 requirement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Clay Choi
    08.08.2020 11:32:00  

    네, 안녕하세요. EDD의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EDD가 확인하고 싶은 거였고 OPT는 합법적인 노동허가이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어서 그것과 현재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은 노동허가를 모두 Vaild 한 지 확인한 거니 다 확인이 되었으면 곧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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